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정청구 기산일이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이…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세관청의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정청구 기산일이 경정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라는 점이 유사하여 통상의 경정청구기간(90일)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3개월)에 대해서는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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