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8년 이후 주택공시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39.44%, ’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최근 공시가격이…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4.13
위원회 회부2022.04.1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8년 이후 주택공시가격의 누적 상승률은 39.44%, ’21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5%로, 최근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18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임.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20년 귀속 장려금 기지급자 중 ’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요건 초과로 인해 지급 규모가 26만 가구(약 2,983억원)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18년 이후 ’21년까지 공시가격 누적 상승률을 감안하면 지급 규모가 49만 가구(약 5,537억원)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에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수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재산요건을 2.8억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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