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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산물 시장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된다면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임.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산물 시장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된다면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마.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바.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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