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7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지방 도시의 자생력 약화, 기업 투자유인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지방 도시의 자생력 약화, 기업 투자유인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행「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임.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함.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율을 100분의 5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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