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9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07 발의
발의2023.06.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직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후속조치가 늦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기에 수사 등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였다면 현재의 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청장에게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기에 관련 정보의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사업계약 입찰의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3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11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2.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3.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한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거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절충교역)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절충교역)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휴업 및 폐업) 방산업체가 당해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휴업 및 폐업)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벌칙) ① 삭 제
제62조(벌칙) ① 삭 제
②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과태료) ①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신 설>
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023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군 관계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찰ㆍ낙찰의 취소 및 계약의 해제ㆍ해지
2.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취소
3. 제5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비용"을 "비용(무기체계의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소요되는 수명주기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경우에 대통령령이"를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① 이 법에서 "위조부품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
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
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를 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등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제64조제1항 중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2. 제5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방법을 결정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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