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03.21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4
법사위 회부2025.12.04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18호) · 시행 2026-06-11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8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41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20일"을 "30일"로, "15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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