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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른 포상을 추천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9
위원회 회부2020.11.2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른 포상을 추천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한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나 보상금 지급 신청은 서류 양식에 따라 문서 작성 및 날인을 거쳐 스캔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도 보상금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도 활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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