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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7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직렬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4
위원회 회부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직렬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우수경찰관의 수사경과 신규 유입 및 장기 근무를 유도하고, 장기간 수사업무를 수행한 경찰공무원이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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