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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지속 상회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경제…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지속 상회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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