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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류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경형자동차 소유자, 택시운송사업자, 주한외교관 등 법에서 정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등의 일정금액을 감면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류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경형자동차 소유자, 택시운송사업자, 주한외교관 등 법에서 정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등의 일정금액을 감면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하분이 최종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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