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0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에서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4
위원회 회부2022.08.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지털트윈 등 신산업에서 공간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내용과 방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는 국가가 수집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융복합 가공하거나 시뮬레이션 등 분석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수집된 전산파일을 유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국가로부터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가 데이터를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노력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신산업을 확산하기가 어려움.
이에 공간정보체계의 통합 및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역할을 확대하여 수집된 공간정보의 가공 및 분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 직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등)
한편 지자체 등 공간정보 관리기관에서는 고유 목적에 따라 공간정보를 단순히 구축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 구축한 정보와의 융복합 활용을 통해 도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공간정보 관리기관이 새롭게 구축되는 공간정보융복합활용체계 등 국가공간정보체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또한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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