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 농기계류 및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어업권, 양식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0 발의
발의2023.0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 농기계류 및 자영어민이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어업권, 양식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농어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어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62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94 / 16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 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신 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 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 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삭 제>
<신 설>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대상 단체
1. 대상 단체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 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 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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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 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교단체(「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④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생 략)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해당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 위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2. 해당 지방대학법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 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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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3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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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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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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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신 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제71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제1항에 따른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⑧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신 설>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삭 제>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1. 사망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한다)2.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를 면제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방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나.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등(「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5 ,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제5호 중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7항 본문 중 "그 다음"을 "그 다음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농지를 직접"을 "직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를 "귀농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귀농일부터"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접 경작한"을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으로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법인 중"을 "법인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을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의2 중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를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로, "현재 노인복지시설에"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로,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로,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로, "면제"를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이 조"를 각각 "이 조 및 제36조의5"로 한다.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로,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의3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 위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
2. 해당 지방대학법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42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미술관에 사용하기"를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관에 사용하기"를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을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제57조의2제3항제2호 본문 중 "분할로"를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4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57조의4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임대"를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의2 중 "부동산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제65조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2년"을 "2년(「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를 "중고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제6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제71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제1항에 따른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5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중 "대체취득"을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사망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한다)
2.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방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
나.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등(「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 제36조의5"로 한다.
제180조 단서 중 "제73조"를 각각 "제66조제1항, 제73조"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에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어린이집의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재산세 경감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 어업법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업법인(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법인은 제외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의3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등에 따른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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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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