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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함께 기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임박하였음. 그런데,…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6 발의
발의2020.06.16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함께 기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 정보통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임박하였음. 그런데, 현행의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3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5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3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제32조의2제4항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3제1항 전단 중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를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매 알선"을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수리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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