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8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11 발의
발의2020.06.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제58조의3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53호) · 시행 2021-04-21 · 바뀐 줄 5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자(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라 한다)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53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제32조의2제4항 중 "우편발송"을 "우편발송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의3제1항 전단 중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를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매 알선"을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상수리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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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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