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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0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음.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의 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3
위원회 회부2021.05.14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음.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의 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유치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유학생 중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함.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권리가 없어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고등학교에서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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