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함)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이하 “벤처기업등”이라 함)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함)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이는 운영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벤처기업등이 성과급 등을 대신하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하여 벤처기업등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벤처기업등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등의 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벤처기업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벤처기업등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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