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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9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 발생을 대비하도록 하고 그 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피해 발생을 대비하도록 하고 그 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피해자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음. 그런데 환경오염피해의 발생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피해가 입증될 때까지는 사업자의 피해보상은 물론 정부지원도 부재함. 그러나 피해 최소화 및 회복가능성을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파악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와 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주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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