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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06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군인이 임신·출산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년까지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보수와 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형평을 도모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1.17 공포
발의2007.07.09
위원회 회부2007.07.10
위원회 상정2007.10.04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0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7.12.28
본회의 상정2007.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2.28
정부 이송2008.01.03
공포2008.01.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군인이 임신·출산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년까지의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보수와 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형평을 도모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1-17 (법률 제08843호) · 시행 2008-01-17 · 바뀐 줄 33 / 41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兵力動員訓練召集 및 敎育召集된 者를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군인은 이 법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 금전이나 물품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현금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러나, 출동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현금 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출동ㆍ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되 임용ㆍ진급ㆍ승급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휴직 기타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그러나, 전역 또는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하는 자에게는 당해 월분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제4조(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月) 단위로 지급하되 임용ㆍ진급ㆍ승급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휴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發效)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그러나 전역(轉役)하거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적(除籍)되는 자에게는 그 달 분(分)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수의 구분) ① (생 략)
제6조(보수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기본급여”라 함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내지 제15조에 규정된 급여를, “특별급여”라 함은 특수한 복무로 인하여 지급되거나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내지 제17조의2에 규정된 급여를 말한다.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제7조(봉급) ①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병의 봉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병(兵)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시 에 정한다.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 에 정한다.
제2항에 규정한 산출기준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른 산출기준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승급의 구분(이하 “號俸”이라 한다) 및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의한다 .
제8조(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
상위계급으로 진급된 자의 호봉책정에 있어서는 별표 2에 의하되, 그 봉급액이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 불구하고 진급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의 호봉을 부여한다.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제9조 (초임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 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은 임용전의 해당학력 또는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방법에 의하여 환산하여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이를 합산ㆍ조정 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 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 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로 임용되는 자
1.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전문 또는 기술분야 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 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 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 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신 설>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가봉) 전시ㆍ사변등의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군인사법 제8조에 규정된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당해 계급의 최고호봉 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당해 최고호봉의 승급기간 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을 가산 지급한다.
제10조(가봉)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 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 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1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무단탈영 또는 도망기간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구류 및 영창기간
3. 구류 및 영창 기간
<신 설>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12조(반액지급의 경우) 전ㆍ공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을 초과하여 집무하지 못한 자와 사사로 인하여 10일을 초과하여 집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2조(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봉급의 선급)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가족수당) ① (생 략)
제13조(가족수당)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택수당) 영외거주를 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피복수당) 피복의 현품 지급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피복수당) 옷을 현품(現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 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 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전투근무수당)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의2 (상여금 및 기타 수당) 군인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의2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賞與金)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여비지급) 군인이 출장ㆍ전속ㆍ부임 및 영내거주자의 정규휴가와 전역ㆍ귀가등을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8조(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1. 출장ㆍ전속ㆍ부임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3. 전역ㆍ귀가 등
제19조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 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 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장교후보생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 한하여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지급) 전역 또는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연금을 지급한다.
제21조 (전역ㆍ퇴역ㆍ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제22조(책임) 각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ㆍ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43호(2008.1.17)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현금 지급의 원칙)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출동·항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보수지급의 기산일) 보수는 월(月) 단위로 지급하되 임용·진급·승급·강등·정직·감봉 및 휴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發效)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그러나 전역(轉役)하거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적(除籍)되는 자에게는 그 달 분(分)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 (지급일)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보수 제6조 (보수의 구분) ① 보수는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기본급여"란 군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봉급과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특별급여"란 특수한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거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지급되는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제7조 (봉급) ① 군인의 봉급은 계급과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1의 봉급기준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병(兵)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봉급액의 산출기준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출기준을 조사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봉급기준조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호봉의 구분 및 승급) ① 계급별 승급(昇給)의 구분(이하 "호봉"이라 한다)과 그 기준은 복무기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다. ② 상위계급으로 진급한 자의 호봉 책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한다. 제9조 (초임 호봉 부여)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교로 임용되는 자 2.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3.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경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 (가봉) 전시·사변 등의 국가 비상 시에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와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에게는 그 최고 호봉의 승급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호봉간 승급액(昇給額)을 더하여 지급한다. 제11조 (복무기간의 계산) 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복무기간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각각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무단탈영 또는 도망 기간 2. 휴직 및 정직 기간 3. 구류 및 영창 기간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12조 (반액 지급의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외의 사유로 심신장애가 생겨 6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와 개인적인 일로 3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한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제12조의2 (봉급의 선급)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분의 범위에서 봉급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가족수당)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주택수당) 부대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피복수당) 옷을 현품(現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복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 (특수근무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에 근무하는 자, 그 밖에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 (전투근무수당)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의2 (상여금 및 그 밖의 수당)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상여김)과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 (여비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에게 필요한 여비(旅費)를 지급한다. 1. 출장·전속·부임 2. 부대 안에 거주하는 자의 정규 휴가 3. 전역·귀가 등 제19조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보수) 재외공관에 주재(駐在)하는 군인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보칙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의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1조 (전역·퇴역·제적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전역하거나 퇴역하는 자와 성실히 군에 복무하고 제적되는 자에게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제22조 (책임) 각 군 참모총장은 보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봉급기준비율표 ┏━━━━━━┯━━┯━━━┯━━━┯━━━┯━━━┯━━┯━━━┯━━┯━━━┯━━━┯━━━┯━━━┯━━━┯━━┯━━┯━━━┓ ┃계급 │하사│중사 │상사 │원사 │준위 │소위│중위 │대위│소령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대장│원수 ┃ ┃호봉 │ │ │ │ │ │ │ │ │ │ │ │ │ │ │ │ ┃ ┠──────┼──┼───┼───┼───┼───┼──┼───┼──┼───┼───┼───┼───┼───┼──┼──┼───┨ ┃1 │55 │100 │113 │180.4 │121.9 │128 │138.5 │170 │213.9 │266.6 │340.9 │456.4 │550.5 │727 │911 │1,239 ┃ ┠──────┼──┼───┼───┼───┼───┼──┼───┼──┼───┼───┼───┼───┼───┼──┼──┼───┨ ┃2 │57.5│103.6 │117.7 │186.8 │130.4 │138 │149 │181 │226 │278.7 │353.6 │469.8 │563.9 │ │ │ ┃ ┠──────┼──┼───┼───┼───┼───┼──┼───┼──┼───┼───┼───┼───┼───┼──┼──┼───┨ ┃3 │60 │107.2 │122.4 │193.2 │138.9 │148 │159.5 │192 │238.1 │290.8 │366.9 │483.2 │577.3 │ │ │ ┃ ┠──────┼──┼───┼───┼───┼───┼──┼───┼──┼───┼───┼───┼───┼───┼──┼──┼───┨ ┃4 │62.5│110.8 │127.1 │199.6 │147.4 │ │170 │203 │205.2 │302.9 │379.9 │496.6 │590.7 │ │ │ ┃ ┠──────┼──┼───┼───┼───┼───┼──┼───┼──┼───┼───┼───┼───┼───┼──┼──┼───┨ ┃5 │65 │114.4 │131.8 │206 │155.9 │ │180.5 │214 │262.3 │315 │392.9 │510 │604.1 │ │ │ ┃ ┠──────┼──┼───┼───┼───┼───┼──┼───┼──┼───┼───┼───┼───┼───┼──┼──┼───┨ ┃6 │67.5│118 │136.5 │212.4 │164.4 │ │191 │225 │274.4 │327.1 │405.9 │523.4 │617.5 │ │ │ ┃ ┠──────┼──┼───┼───┼───┼───┼──┼───┼──┼───┼───┼───┼───┼───┼──┼──┼───┨ ┃7 │70 │121.6 │141.2 │218.8 │172.9 │ │201.5 │236 │286.5 │339.2 │418.9 │536.8 │630.9 │ │ │ ┃ ┠──────┼──┼───┼───┼───┼───┼──┼───┼──┼───┼───┼───┼───┼───┼──┼──┼───┨ ┃8 │72.5│125.2 │145.9 │225.2 │181.4 │ │ │247 │298.6 │351.3 │431.9 │550.2 │644.3 │ │ │ ┃ ┠──────┼──┼───┼───┼───┼───┼──┼───┼──┼───┼───┼───┼───┼───┼──┼──┼───┨ ┃9 │75 │128.8 │150.6 │231.6 │189.9 │ │ │258 │310.7 │363.4 │444.9 │563.6 │657.7 │ │ │ ┃ ┠──────┼──┼───┼───┼───┼───┼──┼───┼──┼───┼───┼───┼───┼───┼──┼──┼───┨ ┃10 │77.5│132.4 │155.3 │238 │198.4 │ │ │269 │322.8 │375.5 │457.9 │577 │671.7 │ │ │ ┃ ┠──────┼──┼───┼───┼───┼───┼──┼───┼──┼───┼───┼───┼───┼───┼──┼──┼───┨ ┃11 │ │136 │160 │244.4 │206.9 │ │ │280 │334.9 │387.6 │470.9 │590.4 │684.5 │ │ │ ┃ ┠──────┼──┼───┼───┼───┼───┼──┼───┼──┼───┼───┼───┼───┼───┼──┼──┼───┨ ┃12 │ │139.6 │164.7 │250.8 │215.4 │ │ │291 │347 │399.7 │483.9 │603.8 │697.9 │ │ │ ┃ ┠──────┼──┼───┼───┼───┼───┼──┼───┼──┼───┼───┼───┼───┼───┼──┼──┼───┨ ┃13 │ │143.2 │169.4 │257.2 │223.9 │ │ │ │359.1 │411.8 │496.9 │617.2 │711.3 │ │ │ ┃ ┠──────┼──┼───┼───┼───┼───┼──┼───┼──┼───┼───┼───┼───┼───┼──┼──┼───┨ ┃14 │ │146.8 │174.1 │263.6 │232.4 │ │ │ │371.2 │423.9 │509.9 │ │ │ │ │ ┃ ┠──────┼──┼───┼───┼───┼───┼──┼───┼──┼───┼───┼───┼───┼───┼──┼──┼───┨ ┃15 │ │150.4 │178.8 │270 │240.9 │ │ │ │ │436 │522.9 │ │ │ │ │ ┃ ┠──────┼──┼───┼───┼───┼───┼──┼───┼──┼───┼───┼───┼───┼───┼──┼──┼───┨ ┃16 │ │154 │183.5 │ │249.4 │ │ │ │ │ │ │ │ │ │ │ ┃ ┠──────┼──┼───┼───┼───┼───┼──┼───┼──┼───┼───┼───┼───┼───┼──┼──┼───┨ ┃17 │ │157.6 │188.2 │ │257.9 │ │ │ │ │ │ │ │ │ │ │ ┃ ┠──────┼──┼───┼───┼───┼───┼──┼───┼──┼───┼───┼───┼───┼───┼──┼──┼───┨ ┃18 │ │161.2 │192.9 │ │266.4 │ │ │ │ │ │ │ │ │ │ │ ┃ ┠──────┼──┼───┼───┼───┼───┼──┼───┼──┼───┼───┼───┼───┼───┼──┼──┼───┨ ┃19 │ │164.8 │197.6 │ │274.9 │ │ │ │ │ │ │ │ │ │ │ ┃ ┠──────┼──┼───┼───┼───┼───┼──┼───┼──┼───┼───┼───┼───┼───┼──┼──┼───┨ ┃20 │ │168.4 │ │ │283.4 │ │ │ │ │ │ │ │ │ │ │ ┃ ┠──────┼──┼───┼───┼───┼───┼──┼───┼──┼───┼───┼───┼───┼───┼──┼──┼───┨ ┃21 │ │172 │ │ │291.9 │ │ │ │ │ │ │ │ │ │ │ ┃ ┠──────┼──┼───┼───┼───┼───┼──┼───┼──┼───┼───┼───┼───┼───┼──┼──┼───┨ ┃22 │ │175.6 │ │ │300.4 │ │ │ │ │ │ │ │ │ │ │ ┃ ┠──────┼──┼───┼───┼───┼───┼──┼───┼──┼───┼───┼───┼───┼───┼──┼──┼───┨ ┃23 │ │ │ │ │308.9 │ │ │ │ │ │ │ │ │ │ │ ┃ ┠──────┼──┼───┼───┼───┼───┼──┼───┼──┼───┼───┼───┼───┼───┼──┼──┼───┨ ┃24 │ │ │ │ │317.4 │ │ │ │ │ │ │ │ │ │ │ ┃ ┠──────┼──┼───┼───┼───┼───┼──┼───┼──┼───┼───┼───┼───┼───┼──┼──┼───┨ ┃25 │ │ │ │ │325.9 │ │ │ │ │ │ │ │ │ │ │ ┃ ┠──────┼──┼───┼───┼───┼───┼──┼───┼──┼───┼───┼───┼───┼───┼──┼──┼───┨ ┃26 │ │ │ │ │334.4 │ │ │ │ │ │ │ │ │ │ │ ┃ ┠──────┼──┼───┼───┼───┼───┼──┼───┼──┼───┼───┼───┼───┼───┼──┼──┼───┨ ┃27 │ │ │ │ │342.9 │ │ │ │ │ │ │ │ │ │ │ ┃ ┠──────┼──┼───┼───┼───┼───┼──┼───┼──┼───┼───┼───┼───┼───┼──┼──┼───┨ ┃이 표에서 │2.5 │3.6 │4.7 │6.4 │8.5 │10 │10.5 │11 │12.1 │12.1 │13 │13.4 │13.4 │ │ │ ┃ ┃적용한 호봉 │ │ │ │ │ │ │ │ │ │ │ │ │ │ │ │ ┃ ┃간 승급율 │ │ │ │ │ │ │ │ │ │ │ │ │ │ │ │ ┃ ┗━━━━━━┷━━┷━━━┷━━━┷━━━┷━━━┷━━┷━━━┷━━┷━━━┷━━━┷━━━┷━━━┷━━━┷━━┷━━┷━━━┛ [별표 2] 호봉승급기준 ┏━━┯━━━━━━━━┯━━━━━━━━━━━━━┯━━━━━━━━┓ ┃계급│호봉 │최초 호봉 결정 기준 │매 호봉간 ┃ ┃ │ │(연수는 복무기간을 표시함)│승급기간 ┃ ┠──┼────────┼─────────────┼────────┨ ┃원수│단일호봉으로 함 │진급과 동시 │ ┃ ┠──┼────────┼─────────────┤ ┃ ┃대장│단일호봉으로 함 │진급과 동시 │ ┃ ┠──┼────────┼─────────────┤ ┃ ┃중장│단일호봉으로 함 │진급과 동시 │ ┃ ┠──┼────────┼─────────────┼────────┨ ┃소장│1호 │21년 미만 │매 호봉간 승급기┃ ┃ │2호 │21년 이상 │간은 1년으로 한 ┃ ┃ │3호 │22년 이상 │다. ┃ ┃ │4호 │23년 이상 │ ┃ ┃ │5호 │24년 이상 │ ┃ ┃ │6호 │25년 이상 │ ┃ ┃ │7호 │26년 이상 │ ┃ ┃ │8호 │27년 이상 │ ┃ ┃ │9호 │28년 이상 │ ┃ ┃ │10호 │29년 이상 │ ┃ ┃ │11호 │30년 이상 │ ┃ ┃ │12호 │31년 이상 │ ┃ ┃ │13호 │32년 이상 │ ┃ ┠──┼────────┼─────────────┼────────┨ ┃준장│1호 │19년 미만 │ ┃ ┃ │2호 │19년 이상 │ ┃ ┃ │3호 │20년 이상 │ ┃ ┃ │4호 │21년 이상 │ ┃ ┃ │5호 │22년 이상 │ ┃ ┃ │6호 │23년 이상 │ ┃ ┃ │7호 │24년 이상 │ ┃ ┃ │8호 │25년 이상 │ ┃ ┃ │9호 │26년 이상 │ ┃ ┃ │10호 │27년 이상 │ ┃ ┃ │11호 │28년 이상 │ ┃ ┃ │12호 │29년 이상 │ ┃ ┃ │13호 │30년 이상 │ ┃ ┠──┼────────┼─────────────┼────────┨ ┃대령│1호 │13년 미만 │ ┃ ┃ │2호 │13년 이상 │ ┃ ┃ │ │ │ ┃ ┃ │3호 │14년 이상 │ ┃ ┃ │4호 │15년 이상 │ ┃ ┃ │5호 │16년 이상 │ ┃ ┃ │6호 │17년 이상 │ ┃ ┃ │7호 │18년 이상 │ ┃ ┃ │8호 │19년 이상 │ ┃ ┃ │9호 │20년 이상 │ ┃ ┃ │10호 │21년 이상 │ ┃ ┃ │11호 │22년 이상 │ ┃ ┃ │12호 │23년 이상 │ ┃ ┃ │13호 │24년 이상 │ ┃ ┃ │14호 │25년 이상 │ ┃ ┃ │15호 │26년 이상 │ ┃ ┠──┼────────┼─────────────┼────────┨ ┃중령│1호 │10년 미만 │ ┃ ┃ │2호 │10년 이상 │ ┃ ┃ │3호 │11년 이상 │ ┃ ┃ │4호 │12년 이상 │ ┃ ┃ │5호 │13년 이상 │ ┃ ┃ │6호 │14년 이상 │ ┃ ┃ │7호 │15년 이상 │ ┃ ┃ │8호 │16년 이상 │ ┃ ┃ │9호 │17년 이상 │ ┃ ┃ │10호 │18년 이상 │ ┃ ┃ │11호 │19년 이상 │ ┃ ┃ │12호 │20년 이상 │ ┃ ┃ │13호 │21년 이상 │ ┃ ┃ │14호 │22년 이상 │ ┃ ┃ │15호 │23년 이상 │ ┃ ┠──┼────────┼─────────────┼────────┨ ┃소령│1호 │7년 미만 │ ┃ ┃ │2호 │7년 이상 │ ┃ ┃ │3호 │8년 이상 │ ┃ ┃ │4호 │9년 이상 │ ┃ ┃ │5호 │10년 이상 │ ┃ ┃ │6호 │11년 이상 │ ┃ ┃ │7호 │12년 이상 │ ┃ ┃ │8호 │13년 이상 │ ┃ ┃ │ │ │ ┃ ┃ │9호 │14년 이상 │ ┃ ┃ │10호 │15년 이상 │ ┃ ┃ │11호 │16년 이상 │ ┃ ┃ │12호 │17년 이상 │ ┃ ┃ │13호 │18년 이상 │ ┃ ┃ │14호 │19년 이상 │ ┃ ┠──┼────────┼─────────────┼────────┨ ┃대위│1호 │4년 미만 │ ┃ ┃ │2호 │4년 이상 │ ┃ ┃ │3호 │5년 이상 │ ┃ ┃ │4호 │6년 이상 │ ┃ ┃ │5호 │7년 이상 │ ┃ ┃ │6호 │8년 이상 │ ┃ ┃ │7호 │9년 이상 │ ┃ ┃ │8호 │10년 이상 │ ┃ ┃ │9호 │11년 이상 │ ┃ ┃ │10호 │12년 이상 │ ┃ ┃ │11호 │13년 이상 │ ┃ ┃ │12호 │14년 이상 │ ┃ ┠──┼────────┼─────────────┼────────┨ ┃중위│1호 │2년 미만 │ ┃ ┃ │2호 │2년 이상 │ ┃ ┃ │3호 │3년 이상 │ ┃ ┃ │4호 │4년 이상 │ ┃ ┃ │5호 │5년 이상 │ ┃ ┃ │6호 │6년 이상 │ ┃ ┃ │7호 │7년 이상 │ ┃ ┠──┼────────┼─────────────┼────────┨ ┃소위│1호 │임용과 동시 │ ┃ ┃ │2호 │1년 이상 │ ┃ ┃ │3호 │2년 이상 │ ┃ ┠──┼────────┼─────────────┼────────┨ ┃준위│1호 │1년 미만 │ ┃ ┃ │2호 │1년 이상 │ ┃ ┃ │3호 │2년 이상 │ ┃ ┃ │4호 │3년 이상 │ ┃ ┃ │5호 │4년 이상 │ ┃ ┃ │6호 │5년 이상 │ ┃ ┃ │7호 │6년 이상 │ ┃ ┃ │8호 │7년 이상 │ ┃ ┃ │ │ │ ┃ ┃ │9호 │8년 이상 │ ┃ ┃ │10호 │9년 이상 │ ┃ ┃ │11호 │10년 이상 │ ┃ ┃ │12호 │11년 이상 │ ┃ ┃ │13호 │12년 이상 │ ┃ ┃ │14호 │13년 이상 │ ┃ ┃ │15호 │14년 이상 │ ┃ ┃ │16호 │15년 이상 │ ┃ ┃ │17호 │16년 이상 │ ┃ ┃ │18호 │17년 이상 │ ┃ ┃ │19호 │18년 이상 │ ┃ ┃ │20호 │19년 이상 │ ┃ ┃ │21호 │20년 이상 │ ┃ ┃ │22호 │21년 이상 │ ┃ ┃ │23호 │22년 이상 │ ┃ ┃ │24호 │23년 이상 │ ┃ ┃ │25호 │24년 이상 │ ┃ ┃ │26호 │25년 이상 │ ┃ ┃ │27호 │26년 이상 │ ┃ ┠──┼────────┼─────────────┼────────┨ ┃원사│1호 │14년 미만 │ ┃ ┃ │2호 │14년 이상 │ ┃ ┃ │3호 │15년 이상 │ ┃ ┃ │4호 │16년 이상 │ ┃ ┃ │5호 │17년 이상 │ ┃ ┃ │6호 │18년 이상 │ ┃ ┃ │7호 │19년 이상 │ ┃ ┃ │8호 │20년 이상 │ ┃ ┃ │9호 │21년 이상 │ ┃ ┃ │10호 │22년 이상 │ ┃ ┃ │11호 │23년 이상 │ ┃ ┃ │12호 │24년 이상 │ ┃ ┃ │13호 │25년 이상 │ ┃ ┃ │14호 │26년 이상 │ ┃ ┃ │15호 │27년 이상 │ ┃ ┠──┼────────┼─────────────┼────────┨ ┃상사│1호 │6년 미만 │ ┃ ┃ │ │ │ ┃ ┃ │2호 │6년 이상 │ ┃ ┃ │3호 │7년 이상 │ ┃ ┃ │4호 │8년 이상 │ ┃ ┃ │5호 │9년 이상 │ ┃ ┃ │6호 │10년 이상 │ ┃ ┃ │7호 │11년 이상 │ ┃ ┃ │8호 │12년 이상 │ ┃ ┃ │9호 │13년 이상 │ ┃ ┃ │10호 │14년 이상 │ ┃ ┃ │11호 │15년 이상 │ ┃ ┃ │12호 │16년 이상 │ ┃ ┃ │13호 │17년 이상 │ ┃ ┃ │14호 │18년 이상 │ ┃ ┃ │15호 │19년 이상 │ ┃ ┃ │16호 │20년 이상 │ ┃ ┃ │17호 │21년 이상 │ ┃ ┃ │18호 │22년 이상 │ ┃ ┃ │19호 │23년 이상 │ ┃ ┠──┼────────┼─────────────┼────────┨ ┃중사│1호 │3년 미만 │ ┃ ┃ │2호 │3년 이상 │ ┃ ┃ │3호 │4년 이상 │ ┃ ┃ │4호 │5년 이상 │ ┃ ┃ │5호 │6년 이상 │ ┃ ┃ │6호 │7년 이상 │ ┃ ┃ │7호 │8년 이상 │ ┃ ┃ │8호 │9년 이상 │ ┃ ┃ │9호 │10년 이상 │ ┃ ┃ │10호 │11년 이상 │ ┃ ┃ │11호 │12년 이상 │ ┃ ┃ │12호 │13년 이상 │ ┃ ┃ │13호 │14년 이상 │ ┃ ┃ │14호 │15년 이상 │ ┃ ┃ │15호 │16년 이상 │ ┃ ┃ │16호 │17년 이상 │ ┃ ┃ │17호 │18년 이상 │ ┃ ┃ │ │ │ ┃ ┃ │18호 │19년 이상 │ ┃ ┃ │19호 │20년 이상 │ ┃ ┃ │20호 │21년 이상 │ ┃ ┃ │21호 │22년 이상 │ ┃ ┃ │22호 │23년 이상 │ ┃ ┠──┼────────┼─────────────┼────────┨ ┃하사│1호 │1년 미만 │ ┃ ┃ │2호 │1년 이상 │ ┃ ┃ │3호 │2년 이상 │ ┃ ┃ │4호 │3년 이상 │ ┃ ┃ │5호 │4년 이상 │ ┃ ┃ │6호 │5년 이상 │ ┃ ┃ │7호 │6년 이상 │ ┃ ┃ │8호 │7년 이상 │ ┃ ┃ │9호 │8년 이상 │ ┃ ┃ │10호 │9년 이상 │ ┃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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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