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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336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13조제1호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 조항이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주세보전 명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기…

대표발의 문석호 열린우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재정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14 공포
발의2007.09.07
위원회 회부2007.09.10
위원회 상정2007.11.06
위원회 의결2007.12.27
법사위 회부2007.12.27
법사위 상정2008.02.19
법사위 의결2008.02.19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2.29
공포2008.03.14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제13조제1호의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 위반 조항이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의 범위를 주세보전 명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2008년부터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허위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며,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의 위장사업을 차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14 (법률 제08884호) · 시행 2008-04-15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租稅犯處罰法
조세범처벌법
제4조(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① (생 략)
제4조(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8조, 제9조,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 ,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8조, 제9조,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1조의3 ,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ㆍ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3조(명령사항위반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나.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의 조사ㆍ확인을 위한 명령마.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또는 「자산재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명령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84호(2008.3.14)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 조세범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1조의2"를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5조 중 "제5항"을 "제5항, 제11조의3"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짓 기재 교부 등) ①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총지급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 기재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②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나.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의 조사·확인을 위한 명령 마. 「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또는 「자산재평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 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사.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아.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명령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명의대여사업자 등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및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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