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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47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신의료기관 또는…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19 발의
발의2014.09.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입원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 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012년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신질환 입원환자 8만 569명 중 보호의무자가 강제입원 시킨 환자는 65.9%인 5만 3,105명으로 나타남. 한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박모씨가 현행법 제24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한 바 있음. 따라서 보호의무자의 순위를 부양의무자·후견인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로 변경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동의자 모두가 친족인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 또는 친족관계의 후견인을 제외한 후견인의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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