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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멸균처리된 상태로 반입되는 생물작용제의 경우 허가 등의 절차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행위와 같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가 멸균처리…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4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5
위원회 회부2015.10.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멸균처리된 상태로 반입되는 생물작용제의 경우 허가 등의 절차적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음. 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행위와 같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생물작용제가 멸균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잠재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생물작용제를 멸균처리된 상태로 수입하려는 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생물작용제의 잠재적인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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