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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5.22
위원회 회부2015.05.26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무슨 법안인가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부녀로만 그 객체를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66호) · 시행 2016-01-19 · 바뀐 줄 1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다.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3766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강간)"를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로,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료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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