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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6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1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4
법사위 상정2016.11.16
발의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ㆍ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안 제9조제2항) 나. 항만시설장비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제2항, 제101조제1항) 다.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특례, 조종면허, 등 위반 제재 근거마련(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98조 제1호의2) 라.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항만재개발 절차 준용(안 제46조의2제1항) 마.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항만 및 항만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91조의2) 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만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52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68 / 125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생 략)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이하 “항만공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에 대한 추가ㆍ교체 공사일 것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공사일 것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는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항만공사의 준공) ① (생 략)
제12조(항만공사의 준공) ① (현행과 같음)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그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그 비관리청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항만시설 안전점검) ① (생 략)
제29조의2(항만시설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안전점검실시를 권고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소유자(국가가 소유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점검결과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3(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4(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생 략)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의 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비관리청은 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거나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계획의 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제1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비관리청은 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거나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60조의3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의 경우로서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의2. 제60조의3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경우로서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4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공사실시계획 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공사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항만배후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역에 대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토지소유자의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서 항만공사를 할 때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비관리청이 실시하는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된다.②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항만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시행자가 된 항만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제46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2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①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의 시행 등에 관하여는 제55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6, 제64조의7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또는 “사업구역”은 “2종 항만배후단지”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서”로 본다.
제46조의2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의 시행 등에 관하여는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9조, 제60조 ,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6, 제64조의7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재개발사업계획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으로, “사업구역”은 “항만배후단지”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로 본다.
②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공사(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포함한다)의 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제5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무역항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가 인접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비용부담 원칙) ①·② (생 략)
제66조(비용부담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67조(비용의 보조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 사업시행자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7조(비용의 보조 등)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의 허가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마.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정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및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 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2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2(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3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제60조의3(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71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71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의 내용
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의 내용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사실시계획,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공사ㆍ항만재개발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7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공사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ㆍ항만재개발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7조(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77조(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하거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제43조에 따른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사기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79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85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85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여 공고한 경우 및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신 고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ㆍ신 고
<신 설>
15의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 19. (생 략)
17. ∼ 19. (현행과 같음)
20. 「수산업법」 제6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21. ∼ 27. (생 략)
21. ∼ 27. (현행과 같음)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2. 제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3. 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3.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내용을 변경승인할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자 가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 가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5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
4. 제71조 또는 제72조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취소,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취소, 항만시설사용 허가 취소, 사업시행자 의 지정 취소 및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 취소
4. 제71조 또는 제72조에 따른 항만공사 허가 취소,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취소, 항만시설사용 허가 취소,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의 지정 취소 및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의 승인 취소
제91조의2(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그 밖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1조의2(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 및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신 설>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신 설>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신 설>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신 설>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신 설>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하는 협회,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9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의 승인을 받은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1.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공사를 시행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60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7.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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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9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7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신 설>
4의3. 제28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0. 제7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0. 제75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 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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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452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사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에 대한 추가ㆍ교체 공사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공사일 것 제10조제5항 본문,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요구하거나 안전점검실시를 권고하는"을 "요구하는"으로 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① 항만건설작업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를 고정적으로 탑재하여 항만구역 내에서 항만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항만건설장비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이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의4(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제30조제2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2조제5항제7호의2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을 "항만배후단지개발"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항만공사실시계획"을 각각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중 "항만배후단지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으로"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제55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9조,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으로, "재개발사업계획안"은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으로, "사업구역"은 "항만배후단지"로,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서"로 본다. 제46조의2제2항 중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항만공사(비관리청의 항만공사를 포함한다)의 시행자"를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제5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제3항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으로,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및"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0조의2"를 "제60조의2(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0조의3"을 "제60조의3(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의 허가 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마.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정 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의 승인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 허가를 받은 자"를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또는 항만공사"를 "또는 항만공사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6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항만배후단지 지정"으로, "제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각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로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5의2.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5조제2항 중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2. 제41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3. 제5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제85조제3항제3호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5조제4항 전단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3호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 중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그 밖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만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 2. 항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5.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에 항만 및 항만 산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 및 해외 시장 진출과 관련된 업무 제92조제2항 중 "권한은"을 "업무는"으로,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법」 제4조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항만공사 또는 한국해운조합"을 "항만공사, 한국해운조합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96조제1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9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제5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7조제1호 중 "제9조제2항 본문"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60조제1항(제4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실시계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8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9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항만건설장비를 조종한 사람 제101조제1항에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를 "항만공사의 허가를 받은 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사업시행자"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4의2. 제27조제2항의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4의3. 제28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검사대행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자 5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7호 중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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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