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항만건설작업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검사기준, 조종사 자격요건 및 검사기관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의무사항 등의 위반에 대한 제제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ㆍ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안 제9조제2항)
나. 항만시설장비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의2제2항, 제101조제1항)
다. 항만건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3 | 25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0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9 | 0 | 0 | 2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1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2 | 2 | 기권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