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2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01 발의
발의2017.09.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0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 ① (생 략)
제7조(현장실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0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