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82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현장실습생의 부상·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도 각급 학교 및 시·도교육청은 학사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4 발의
발의2017.1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현장실습생의 부상·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도 각급 학교 및 시·도교육청은 학사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 조사 등 실습생의 수요 및 고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로 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및 취업의 질을 유지하여 현장실습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현장실습생의 노동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0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현장실습) ① (생 략)
제7조(현장실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0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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