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38조의2제2항)
다.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법률에 명시하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공판장 개설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개설을 승인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90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또는 지정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업무 정지 처분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2조제2항제2호의2ㆍ제26호 및 제82조제5항제10호ㆍ제11호 신설)
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8조제9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18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28 / 60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생 략)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 또한 같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 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생 략)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 창구(窓口)(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①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공판장의 개설) ①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 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생 략)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평가의 실시) ①·② (생 략)
제77조(평가의 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 소속으로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9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 으로 하여금 기장사항(記帳事項),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 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 이 갖추어 두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명령) ① (생 략)
제81조(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생 략)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3. ∼ 25. (생 략)
3.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18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2항 전단 중 "해당 도매시장"을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를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5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제66조제1항 중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를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3항 중 "중도매인"을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으로 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도매시장법인으로"를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으로"를 "도매시장법인등으로"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을 "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를 "도매시장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제8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제8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