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정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수입이익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수산물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 모든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농수산물이 아닌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의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38조의2제2항)
다. 농수산물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7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4 | 25 | 찬성 |
| 국민의당 | 0 | 0 | 2 | 28 | 기권 |
| 국민의힘 | 20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