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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6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복지지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이는 발달장애인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없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과도한…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27 발의
발의2018.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복지지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동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이는 발달장애인과 같이 신체적 장애가 없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저변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시설별 이용 장애인을 6개월 이상 최소 10명에서 30명까지 고용·유지해야 하고 각종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어 보조금을 신청하고도 보조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이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에 따른 탄력적인 시설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9조제5항 후단 신설). 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58호) · 시행 2019-01-15 · 바뀐 줄 7 / 1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② (생 략)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신 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② (생 략)
제60조(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개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시설 운영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운영을 재개하려고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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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8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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