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71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서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신청을…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9
위원회 회부2015.10.20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서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법무부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장기의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