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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6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같은 국내외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충실히 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지난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물론, 불법적인…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5
위원회 회부2017.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과 같은 국내외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직무를 충실히 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명문화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장이 직접 국내 정치현안에 개입하고 지난 선거에서 여론조작은 물론, 불법적인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정치관여 사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공익신고를 한 소속 직원을 불이익조치 시킨 것은 물론, 사건 전체를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업무 외에 불법적인 정치 행위에 관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하며, 또한 공익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지 않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취소를 강요한 직원을 처벌함으로써 공익신고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20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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