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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대표발의 최연혜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02.10
위원회 회부2017.02.13
위원회 상정2017.03.20
위원회 의결2017.07.26
법사위 회부2017.07.26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21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4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521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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