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이에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0 | 2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4 | 0 | 0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