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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8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근로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상당함.

대표발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4.18
위원회 회부2017.04.19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근로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상당함. 이에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87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노동조합(지부ㆍ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주ㆍ노동조합ㆍ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법률 제15587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는"을 각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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