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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4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근로복지시설들은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이 상당함. 이에 해당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비 교부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5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042찬성
새누리당410340찬성
국민의당150016찬성
국민의힘1401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인천 남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4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