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33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음. 2018년 7월 기준, 총 1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대표발의 김승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5
위원회 회부2018.09.06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월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음.
2018년 7월 기준, 총 1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임.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1,528명 중 과반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함.
이에,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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