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8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해당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2.22
위원회 회부2018.02.23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해당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1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과태료)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1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