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해당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0 | 34 | 찬성 |
| 새누리당 | 62 | 0 | 1 | 19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1 | 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1 | 7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