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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이 해당 기관·학교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실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620119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2201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3017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영석국민의힘경남 양산시갑기권찬성
박인숙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서울 송파구갑기권찬성
하태경미래통합당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부산 해운대구갑/부산 해운대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