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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4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나. 관할수역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선박평형수 주입과 무관하게 모두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마.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와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제39조의2 신설). 바.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2호, 제17조제4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1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9 / 1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 하는 선박을 말한다.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 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②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간검사) ① ∼ ③ (생 략)
제13조(중간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③ (생 략)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 ⑤ (생 략)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 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 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하는"을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5조 중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을 "관할수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자는"을 "자에게"로 한다. 제24조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해소될"을 "없어질"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검사 시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