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4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31 발의
발의2019.07.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제해사기구 결정사항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선박이 관할수역 외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입항보고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수역 외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아울러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와 이 법에 따른 평형수처리설비검사의 중간검사 시기를 통일함.
또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은 해당시험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제17조의4가 신설(2018.12.31.)됨에 따라 형식승인 시에도 결격사유를 적용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 제외?완화 대상 추가(안 제3조제3항제11호 신설)
1) 국제해사기구는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제해사기구 회의체의 결정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신속한 이행 방향을 제공하나, 국내법령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에는 법안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경과로 신속한 반영이 곤란함.
2)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으로 협약의 적용이 제외?완화되었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입항보고 대상선박 명확화(안 제5조 개정)
1) 입항보고를 규정한 목적은 항만당국이 관할수역으로 입항하는 선박(외국선박 포함)에 대한 평형수 관리 현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이나, 현행은 국내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상이함.
2) 또한, 현재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입항하는 선박은 모두 선박평형수 주입여부와 상관없이 입항보고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함.
3) 입항보고 제도의 취지 및 항만당국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조문의 의미 명확화를 통해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외국적 선박 포함)의 불필요한 혼선을 예방함.
다. 중간검사 시기 연기(안 제13조제4항 신설)
1) 현행법에 따른 평형수처리설비검사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 현실이나, 선박검사와 달리 평형수처리설비검사는 중간검사 시기 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3)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으로 인해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선박안전법의 검사시기와 통일성 확보를 통해 검사시기 불일치로 인한 우리선박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인정(안 제17조제4항 개정)
1) 현행은 우리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리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이 우리정부에 형식승인시험을 상호 인정하자고 요청한 경우가 없어 고시한 바 없으며,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승인시험이 각 제품(평형수처리설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자체를 전부 인정하여 고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우리나라 제조사 및 수입자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 별도 고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고, 제품별로 형식승인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형식승인시험의 일부?전부를 완화?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제품별로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별도의 고시 절차를 삭제하여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 인정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등(안 제17조의4 및 제22조 개정)
1)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시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31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9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 하는 선박을 말한다.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 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② (생 략)
제3조(적용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간검사) ① ∼ ③ (생 략)
제13조(중간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③ (생 략)
제17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제27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선박을 계속하여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의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 ⑤ (생 략)
제33조(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 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 는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31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주요개조(主要改造)에 착수하는"을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제5조 중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을 "관할수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장기간 항해ㆍ조업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 중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자는"을 "자에게"로 한다.
제24조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해소될"을 "없어질"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해소되는"을 "없어지는"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제22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간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검사 시기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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