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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86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24
위원회 회부2015.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세법」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과 배당금을 지급받는 금융·보험업자에게 이중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법인세와 달리 교육세의 경우에는 수익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과 같은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와 일치시키고,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의 계산 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 계산 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하고, 각 과세기간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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