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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여성가족위원장
원안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22
위원회 의결2017.12.22
법사위 회부2017.12.22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52호) · 시행 2018-09-14 · 바뀐 줄 9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신 설>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신 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ㆍ단체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같은 항 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같은 항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같은 항 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기관ㆍ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5.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같은 항 제18호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6.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신 설>
7.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535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제57조제1항제1호 중 "단체"를 "단체, 같은 항 제21호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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