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등이 청소년대상 방과 후 활동 등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소속 강사나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이 포함되어 그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아동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25 | 찬성 |
| 새누리당 | 58 | 0 | 0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