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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8.07
위원회 회부2017.08.08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64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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