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4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8.07
위원회 회부2017.08.08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화재,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후 그로 인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그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별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심리지원 매뉴얼 개발 및 트라우마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중심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에서는 심리지원지침의 개발·보급, 트라우마 환자 심리지원,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4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64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