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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149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형벌집행의 공평성을 위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6.29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2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형벌집행의 공평성을 위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8호) · 시행 2019-03-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8호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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