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서는 정부법무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형벌집행의 공평성을 위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과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경미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벌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4 | 0 | 0 | 19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3 | 22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2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2 | 8 | 찬성 |
| 무소속 | 11 | 0 | 0 | 0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1 | 1 | 기권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