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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0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군사적인 목적,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의 필요에 따라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거나 면허어업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18
위원회 회부2018.09.19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군사적인 목적, 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의 필요에 따라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거나 면허어업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선원 인건비 산출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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