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359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28 발의
발의2019.0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이에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5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5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기ㆍ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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