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60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2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발의2019.04.04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시기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며,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장애인의 경우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구강보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실태조사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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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65호) · 시행 2019-10-24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365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기ㆍ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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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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