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0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발의 노영민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1
위원회 회부2013.06.12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2조의 “전력기술”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로 대체함(안 제2조제1호).
나. 설계용역의 발주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29조제2항 신설).
다. 시·도지사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